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면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이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금연교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리안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등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감면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교육(감면)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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