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및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해 청년저축계좌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가입자 2차 모집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다. 가입대상은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으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지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3매칭 지원으로 1080만원 지급 받게 된다.

정부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비,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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