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더 연장키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더 연장키로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7.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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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기업 대상으로 한 차례 추가 연장... 9월까지 신청 접수
▲ 고용노동부. 사진=뉴시스. ©Newsjeju
▲ 고용노동부. 사진=뉴시스. ©Newsjeju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한시 특례를 한 차례 추가 연장키로 했다. 당초 한시특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오는 9월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 및 휴직수당 중 90%를 보전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25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 기간 연장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사업주의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25%에서 10%로 완화돼 고용유지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 및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3일 기준으로 제주고용센터에 접수·신청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1208개 업체에서 3988건으로, 총 3만 8199명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1만 8830명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가 완료돼 222억 2500만 원이 지급됐다. 

상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추이는 지난 2월 1~3주차에 29건에 머물렀으나 2월 4주차에 152건으로 폭증했다. 이어 3월엔 737건, 4월엔 1060건까지 신청이 몰렸다. 이후 5월에도 1027건, 6월 900건, 7월 현재 78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손영준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지난 3월 25일에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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