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설명회 두 차례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규로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8곳을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정해 육성시키고자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이번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엔 총 9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지난 달 30일에 지정심사를 거쳐 (사)제주실용음악협회와 사회적협동조합선흘곶 등 8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83곳으로 늘어났다.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은 56곳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앞으로 3년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각종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 경영 역량 및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등의 지원도 받는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활성화하고 기존에 발굴된 기업들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4일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제도 설명회를 열며, 16일엔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진행한다.

인·지정 제도 설명회는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를 앞두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참가신청을 해야만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팀 070-7770-36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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