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회 정규예배만 가능···위반 시 벌금 및 집합금지
전국 교회 정규예배만 가능···위반 시 벌금 및 집합금지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07.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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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책마련, 7월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활동 제한 발동
정규예배 시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준수해야
교회 사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 그외 활동 모두 '금지'
▲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브리핑을 열고, 7월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활동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교회는 정규예배 외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Newsjeju
▲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브리핑을 열고, 7월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활동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교회는 정규예배 외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Newsjeju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교회 활동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규예배 외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위반 시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8일 오전 11시2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진행, '교회 활동'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교회방역 강화 방안 내용 등을 통해 다뤄진 사안의 연장선이다. 

정부의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교회 대책 마련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됨에 따라 내놓은 방책이다.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예배 시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가 밑바탕이다. 

다만 예배 이외의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토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위반하는 교회와 이용자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 

정부의 교회 활동 금지 방침은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종합평가했다. 

예를 들어 종교 활동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지만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라는 기본특성이 있다. 

같은 종교 활동이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노래 부르기, 악수, 식사 등을 하지 않는다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다. 

반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거나 종교의식 전후의 악수, 대화, 모임, 식사 등 활동이 동반된다면 위험도가 매우 높게 된다. 

교회의 단체 식사 역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라는 특성이 있다. 

중대본은 "교회에 대한 조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 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양해를 바라고,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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