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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주민센터 오민정 주무관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이다. 7월이 되기 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러 오시는 납세자들을 보며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심이 큰 만큼 관련 문의도 많은데, 자주 하는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재산세를 안내하려고 한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 2019년 지방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20만 원을 기준으로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까? 이런 경우 주택(부속토지 포함) 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각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택분 재산세로 7월에 고지되며 고지서에 ‘과세물건 00번지(토지)’로 기재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제주도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545호가 공포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0년 임대료 10% 이상 인하한 경우가 감면 대상이며,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계약자인 경우에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 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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