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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행정과

오 남 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 사건) 등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가적 요구 증가 및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 의 일환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신고 단속대상으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이며 이곳에 1분이상 주차된 모든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한이유는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어린이 보호효과가 가장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6월29일부터 7월31일 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처 8월3일부터는 일제히 어린이보호구역내 모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 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도기간 중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매우중요하다 할 것이며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협업하여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 주변 주민 등에 대한 안내 및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험성에 초점을 맞춘 홍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2019년11월 26일 당정협의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면서 앞으로 어린이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현 기성세대들의 몫이며 필연적인 의무라 할 것이다.

비단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단속만이 등사는 아닐 것이며 우리모두 내 아들 내 딸들이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시민의식을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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