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신청인에 한해 상·하수도 요금의 징수를 유예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홍보 안내문을 전 수용가에 배부해 지난 6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았다. 

징수유예 신청건수는 총 56건, 징수유예금액 합계는 1억 517만원으로, 이 중 제주시 동지역은 34건(8,505만원), 읍면지역은 22건(2,012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용 49건, 가정용 6건, 농수축산용 1건이다.

제주시는 징수유예 외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해 급수정지(단수) 대상인 4,850건에 대해서도 3개월간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신청은 6~8월 부과되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7월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6월분에 대한 소급신청은 불가하다.

징수유예 신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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