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17,397건 265억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50%(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73,583건 106억 8400만 원, 건축물분 43,130건 157억 6000만 원, 선박 678건 8000만 원, 항공기 6건 1200만 원으로 전년도108,696건 241억 7800만 원 대비 23억 5800만 원(9.7%)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1㎡당 71만원에서 73만원) 상승,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오피스텔 신축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납부, CD/ATM기 이용, 위텍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서비스(☎1899-0341)는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전국 21개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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