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모 전문요양원 부당해고 판정
민노총 "요양보호사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해야"

▲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A전문요양원이 동료직원과의 말다툼을 이유로 B요양보호사에 대해 자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Newsjeju
▲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A전문요양원이 동료직원과의 말다툼을 이유로 B요양보호사에 대해 자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Newsjeju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제주의 한 전문요양원에서 발생한 요양보호사 해고건과 관련해 부당함을 인정했다.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A전문요양원이 동료직원과의 말다툼을 이유로 B요양보호사에 대해 자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제주지방노동위는 또 B요양보호사가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까지 내렸다.

앞서 B요양보호사는 지난 6월 16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복직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동료 요양보호사와 2인1조로 같이 근무하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동료가 거짓으로 상부에 보고해 억울하게 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 역시 그의 주장을 인정했다.  

지방노동위 판정 이후 공공운수노조제주본부는 "해당 요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면담요청, 기자회견, 피켓시위 등을 진행해 왔지만 A요양원은 노동조합과 해고자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만큼 A요양원은 B요양보호사에 대한 원직복직을 거부할 명분이 더 이상 없다. 그런만큼 즉각 원직복직을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번 사건을 통해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눈치보다는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동안 A요양원에 만연해 왔던 직장내 괴롭힘 등 후진적인 노무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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