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의 청정 농산물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식재료로 가공하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식품가공업체(법인)를 대상으로 식품 가공장비를 지원해주며, 업체당 최대 1억 원 범위(자부담 40%)에서 지원한다. 이번 추가 접수로 3개소를 더 선정한다.

사업대상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제주에 등록돼 있는 법인으로,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이 모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이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9일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역농산물 이용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거친 후 8월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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