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에 1억 3천 손배 청구
제주도,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에 1억 3천 손배 청구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7.0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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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복용하면서 3박 4일 제주여행 강행으로 24곳 영업 피해 및 56명 자가격리
제주자치도, 9일 제주지방법원에 A씨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먹으면서까지 제주여행을 강행한 경기도 안산시 A씨에게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사진=뉴시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먹으면서까지 제주여행을 강행한 경기도 안산시 A씨에게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사진=뉴시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경기도 안산시 출신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9일 제기했다.

제주도정은 이날 오후 2시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5일 제주에 입도해 3박 4일간 머물다 18일 서울로 돌아갔다. 서울로 돌아간 다음 날인 19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제주에서 여행을 하는 도중 열이 나는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해 복용하면서까지 제주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A씨는 제주여행 중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서울 역삼동 소재의 모 한식뷔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이곳을 방문한 자들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검체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여행을 강행했다.

게다가 이러한 유사 사례가 이미 지난 3월에 있었음에도 또 벌어진 일이라 제주도정은 과감히 손해배상 청구를 걸었다. 당시에도 제주도정은 강남구 거주 모녀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제주여행을 즐겨 수십 곳의 업체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받아야 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강남구 모녀에게 제기했고,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도 안산시 출신 A씨로 인해 14일간 56명이 자가격리로 갇혀 지내야 했으며, 24곳의 업체가 하루 동안 문을 닫고 방역을 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장엔 사업장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2곳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제주자치도는 A씨처럼 명백한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엔 도내 방문자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단호히 묻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태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가 70만 도민들의 생활터전이자 전 국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곳이지 코로나19의 도피처가 아니"라며 제주여행에 나서는 방문객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증상이 있는데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여행을 강행할 시엔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이행하겠다고 밝혀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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