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60세 택시운전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택시 안에서 시각·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추행한 운전기사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택시차량 내부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보호관찰을 하기로 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0. 남)씨게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김씨는 올해 2월3일 오전 9시쯤 A씨에 "애인 있느냐. 서우봉해변을 보러 가자"며 차량 뒷자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동종전과로 처벌 받지 았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김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을 함께 명했다. 

또 효과적인 피고인의 재범예방 및 성행 개선을 위해 택시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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