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15억원(258,364건)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257억원(18만347건), 건축물 294억원(7만6,621건), 선박 3억원(1,314건), 항공기 61억원(82건)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