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교육의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부공남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부공남 위원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부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 소모성 자재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주도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많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부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들에게 소속기관 별로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법령에서 정한 구매 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정보제공을 통한 구매촉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에선 제주도교육청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사립학교에서도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도 담아냈다.

부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부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 교육의원과 강민숙, 조훈배, 문경운, 강성의, 현길호, 정민구, 강연호, 김용범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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