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7월 중 포획이 금지된 갈치를 잡은 여수 정치망 어업인 K씨와 G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Newsjeju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7월 중 포획이 금지된 갈치를 잡은 여수 정치망 어업인 K씨와 G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Newsjeju

금어기(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에 갈치를 대량으로 포획한 어업인 2명이 검거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7월 중 포획이 금지된 갈치를 잡은 여수 정치망 어업인 K씨와 G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 돌산도 약 0.5해리 해상에서 금어기를 위반해 갈치 각 420kg, 890kg을 잡은 혐의로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여러 어종을 대상으로 금어기를 설정하고 있다. 갈치는 7월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7월은 금어기에 해당되는 수산자원들이 많다. 특히 이번달은 금어기 위반행위 단속에 집중해 어업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해역에서 불법조업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들어 금어기 위반 정치망 어업인 총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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