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고시되어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해 오고 있으며, 현재 도로명판은 대부분 큰 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Newsjeju
▲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고시되어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해 오고 있으며, 현재 도로명판은 대부분 큰 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Newsjeju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제주시 이면도로, 골목길 등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로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용 도로명판(771개)이 신규 설치된다.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고시되어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해 오고 있으며, 현재 도로명판은 대부분 큰 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 좁은 길에는 보행자용 주소 안내표시가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특별교부세(국비) 3900만원과 지방비 8000만원을 투입해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771개를 확충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도로명판 9,624개소, 건물번호판 8만6,028개소, 기초번호판 1,016개소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강풍이나 폭우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을 꾸준히 확충하고, 건축물이 없는 비 주거지역에도 각종 재난 및 사건, 안전사고 발생 시 도로명주소 활용촉진을 위해 한전주 등에 기초번호판을 추가 설치해 주민안전 및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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