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당시 무려 147가구가 침수됐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제주시가 정비사업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애월읍 광령1리 중산간도로 북측에 위치한 상습침수지역(9만8,785㎡)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 사업을 발주하고 오는 2022년까지 이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5일 지정·고시된 광령1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애조로 남측과 중산간도로 북측 사이 구간으로 2007년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인한 가옥침수(147가구), 집중호우 시 광령4세천 범람 및 지형적 특성(저지대)으로 인한 농경지 및 도로 등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시는 2억원(국비 1억, 지방비 1억)을 들여 올해 2월 20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지역주민 등 편입토지 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설계에 반영했다. 

이 사업은 3년간 총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사업내용으로는 광령4세천 정비(전석쌓기 등) L=735m, 도로배수로(PC BOX설치 등) L=1.8km를 정비하게 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광령1리 마을의 염원인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도로침수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 해소 및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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