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도내 만화·웹툰작가 및 작가지망생을 대상으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교육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하고 선순환하는 한국 만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이번 사업은 박경신 법률전문가를 모시고 만화분야 계약 및 저작권의 이해,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최신 개정판의 주요 조항 등을 다룬다.

이번 교육 진행 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며, 제주형 생활 방역체계 전환과 시설이 단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안전관리 메뉴얼을 준수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만화·웹툰작가들이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고 권리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팀 064-766-0709로 하면 된다.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교육 홍보포스터. ©Newsjeju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교육 홍보포스터.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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