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액비 부숙도 검사 지난 3월 25일부터 의무화 시행, 1년간 계도기간 거쳐 본격 적용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또는 악취 등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양질의 퇴액비를 공급하도록 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된 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분뇨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1회, 허가대상은 연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직접 채취한 시료 500g을 봉투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교농업팀(064-760-7751) 문의하면 된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부숙도 측정기, 양분분석기 등 분석장비와 분석요원을 확충해 분석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송상철 근교농업팀장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검사 시행이 축산농가의 건의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축사 퇴액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기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농업기술센터 관할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액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 농가는 한우 204농가, 말 151농가, 젖소 33농가, 돼지 43농가, 가금 55농가, 기타 49농가 등 총 535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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