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올해 제주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부여
향후 2년간 특산품 판매 제한 및 소상공인 협력방안 마련 조건 걸어

신라와 롯데면세점 제주점.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6월부터 당분간 임시휴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신라와 롯데면세점 제주점.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6월부터 당분간 임시휴업에 돌입한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10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제1차관)'를 개최한 결과, 서울과 제주에 각 1개씩 총 2개만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면세점 특허 신청 요건은 지역별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증가한 지역이 해당된다. 올해엔 서울과 제주, 부산, 경기도가 이 조건을 충족했고, 서울은 최근 3년간 매출이 평균 38.2%, 제주는 무려 47.9%나 증가했기 때문에 신규특허 부여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정은 올해 신규특허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제주에 신규 특허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특허가 추가 부여된 이후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코로나19 이후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과 제주에만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의 이유도 덧붙여졌다.

반면 부산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됐고,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를 보면 기존 면세사업권자들 외에 또 다른 대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결정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주 지역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및 특산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다고 전했다. 허나 벌써부터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기재부의 결정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에 제주에 신규로 부여된 시내면세점은 대기업을 상대로만 진행되며, 관세청이 7월 중에 신청 공고를 내면 대략 6개월 후에 접수를 받게 된다. 지난해엔 5월에 공고가 이뤄진 바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늦춰졌다.

신세계면세점.
신세계면세점.

# 누가 특허권 가져갈까... 롯데나 신라 하나 더? 신세계 재도전?

신규 특허 한 자리가 추가되면서 어느 대기업이 가져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현재 제주엔 롯데와 신라 둘 밖에 없으며, 제주시 연동 내 지근거리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내면세점은 대형 유통망을 갖춘 사업자가 아니면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사업이다. 제주관광공사가 중소·중견기업 자격으로 뛰어들어봤다가 호되게 당해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나서야 손을 뗀 무서운 영역이다. 제주 지역 외 다른 곳에선 특허를 따냈으나 견뎌내지 못하고 사업철회를 한 대기업도 한 두 곳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름 있는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허투루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손으로 후보군이 좁혀진다. 현재 상황에선, 롯데나 신라 모두 관망 상태다. 아직 공고도 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서야 신청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신세계가 도전장을 내밀었었으나 여러 논란과 우여곡절을 거쳐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로 했지만, 언제든 노려볼 기세다. 신세계 관계자 역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 두고봐야 알 일이라고 전했다.

롯데나 신라가 한 곳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제3의 대기업이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3의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현재로선 '신세계' 외에 특별히 거론되는 기업이 없다.

올해 주어진 특허권은 올해까지만 유효하다. 만일 신청하는 기업이 없다면 올해 부여된 특허권은 자동 소멸된다. 또한 신청을 했더라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에서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을 득하지 못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도 특허권은 소멸되며, 특허를 득하더라도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특허를 반납해야 한다.

게다가 제주 지역은 조건부 특허여서 특허를 득한 후 2년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도 특허가 반납될 수 있다. 특허심사위는 100% 만간위원들(25명 내외)로 꾸려지며,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각 개개인별로 심시가준에 따른 할당된 점수표가 있으며,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진다. 심사기준엔 '교통량 악화 우려'라거나 지근거리 내 '출혈경쟁 우려' 등의 항목이 심사기준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제주지역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된 심사가 될리는 만무한 상황이다.

신청 사업자가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게끔 돼 있고, 그 요건은 공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600점을 넘지 못할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특허를 가져가느냐의 문제다.

때문에 이번 특허 추가 공고 뒤 롯데나 신라만 신청할 경우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 제3의 대기업이 도전하면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엔 면세점이 총 57개가 있다.

출국장면세점이 28개, 시내면세점 22개, 지정면세점 4개, 외교관면세점 1개, 입국장면세점 2개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24개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이 33개(공기업 3개 포함)다.

시내면세점 22곳 중 대기업이 13개, 중소·중견기업은 9개다. 이 중 서울엔 11개(대기업 9개)나 몰려 있으며, 제주엔 신라와 롯데 2개가 있다.

지난해까진 매년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사상 최대인 24조 8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무려 31.1%나 증가한 규모다. 연평균 성장세가 20.5%인 점을 비교해봐도 엄청난 신장세다. 

허나 이랬던 면세점이 올해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태다. 올해 1월에 18.3%가 감소하더니 2월엔 36.7%, 3월 49.8%, 5월엔 51.2%까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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