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으로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등 57개를 확정하고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57개의 과제들 중엔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시 포함됐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시장의 자치행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임명제'를 '선출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출직으로 변경되면 임기는 4년, 재임은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기구의 조정 요청 권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허나 이 사안은 지난해에도 지원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정부가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던 바 있다.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를 뛰어넘는 논리가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반려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이사장을 임명할 때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협의하도록 개정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가 JDC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비상임 이사 1명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임명해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와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제주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으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JDC가 국토부 산하 공기관이기 때문에 JDC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토부가 허용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57건의 과제 중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국세(우선적으로 개별소비세부터)의 이양 문제다. 이는 제주도 내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의 매출액 1% 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특히 JDC의 지정면세점에선 수익금의 5% 이내를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해 줄 것도 담았다.

카지노업에 대한 권한은 5개 항목에 걸쳐 담겨졌다. 우선 신규허가 공고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카지노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오록 하는 '갱신허가제' 도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업에 대한 양도 및 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도 도입하고,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긴급 상황 발생 시 무사증제도에 대한 권한을 한시적으로 제주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풍력발전산업에 한정돼 있는 전기사업에 대한 특례를 3MW를 넘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전지역 내에서 불법 행위에 이뤄졌을 시 원상회복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협의) 대상 권한과 조치명령,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의회에 인사권을 도입하고 정책연구위원을 정책전문위원으로 전환해 의정활동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했으며, 관계 부서를 거쳐 제주지원위 심의·의결로 개정안이 마련될 계획"이라며 "해당 과제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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