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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재무팀 김민희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납세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세목으로, 세금부과 기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 이러한 재산세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기본적인 재산세 부과 내용과 2020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부과가 되며,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택(주택분)과 주택이외의 건물(건축물분)로 나누어진다. 주택은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이 차지하는 부속토지가 같이 합쳐져서 재산세 주택분으로 부과가 되고, 주택 이외의 건물(음식점, 상가, 창고 등)은 건축물분으로 부과 된다. 예를 들어 한 필지에 주택과 창고가 있다면,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 7월 재산세 고지서 2장이 발송되는 것이다.

주택이 없는데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문의도 종종있는데주택분 재산세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주택+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각 부과가 되며, 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토지”로 추가 표기되어 있는 고지서를 받게 된다.

또한, 2020년 달라지는 재산세를 살펴보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10%이상 인하하는 상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감면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임대 면적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성산읍에서는 지방세 납기 내 납부 독려 및 지방세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동납부, 각 세목별 납부기간 등의 내용이 알기 쉽게 요약되어 있는 지방세 안내 홍보 문구가 담긴 ‘시원’ 부채를 제작하여 마을 및 방문 민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납세자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체납률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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