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피해자가 상당 기간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 상상할 수 없을 것"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입양한 미성년자 딸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법정에서도 반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53. 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0년 3월 미성년자 A양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7월 A씨를 입양했다. 

2015년부터 장씨는 도내 주거지에서 A양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친족관계가 맺어졌음에도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범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담해졌다. 장씨는 2018년 3월 주거지에서 A양을 강간하고, 2020년 1월에도 역시 같은 몹쓸 짓을 일삼은 혐의가 적용됐다. A양은 반항했으나 장씨는 힘을 앞세웠다. 

2018년에 저지른 행위는 특수협박이 성립됐다. 그해 장씨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는데, A양이 말리자 "아빠한테 기어오른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법정에 오른 장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A양 가슴에 상처가 생겨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신체를 접촉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보다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무게감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A양의 발언이 구체적으고, 진술의 상호 모순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해 어린 딸의 가슴을 접촉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감정으로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매트리스에서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과 DNA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 특수강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양을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강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 기간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 역시 없는 것 같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장씨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5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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