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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동주민센터 배정민 주무관]

6월 1일자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7월이 왔다. 부과대상은 주택(1기분)과 건축물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도시지역분 포함)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앱, ARS(1899-0341), 인터넷뱅킹(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다.

만약 납부할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달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그 세액의 1/2이하인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발생으로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2020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10%~50%)을 시행한다. 대상 여부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한 세금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납부기간 내에 성실한 납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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