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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면 김동국 주무관

7월은 재산세 정기분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의 부과대상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이며, 과세기준일(2020년 6월 1일 24시)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2020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납세자들이 실수로 납기를 놓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금 할인의 혜택도 받아볼 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종이 없는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이다. 제주시에서는 종이고지서 감축을 통한 우편료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에게는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중 선택 신청 시 고지서당 500원,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신청 대상은 등록면허세(1월)·자동차세(6월,12월)·재산세(7월,9월)·주민세(8월)이며, 신청은 위택스, 정부24, 금융사 앱(금융결제원, 기업·국민·농협·하나·신한·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케이뱅크),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생활이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종이 고지서를 확 줄임으로써 우리 제주시의 예산도 절감하고 지구의 환경도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시민과 행정, 그리고 지구 모두에게 좋은 ‘종이 없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지금 바로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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