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농가 합동 점검.
축산악취농가 합동 점검.

제주시가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 2개월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농가를 고발조치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소재 A농가는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해 악취저감 개선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제주시에서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농가에 대해 최근 악취를 재차 측정했지만 여전히 악취배출허용 기준은 이하로 나타나는 등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농가에 사용중지명령 2개월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용중지명령은 기존에 사육 중인 가축 출하시기를 고려해 6개월의 이행기간을 유예함에 따라 실제 처분은 2021년 1월부터 이행된다.

제주시는 또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했다. 배출시설설치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 개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행정처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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