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유발 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내일(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내 스쿨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교육위원회 간사)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961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사망자는 25명에 부상자 2,059명이다. 

제주지역 경우는 지난 4년 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총 48건에 50명의 어린이가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다.

도내 스쿨존 사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건(7명 부상), 2017년 7건(7명 부상), 2018년 17건(18명 부상), 2019년 18건(18명 부상)으로 나왔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스쿨존 사고가 일어난 곳은 경기도로 최근 4년간 415건이 발생했다 뒤를 이어 서울 368건, 부산 187건, 인천 121건, 대구 103건 순이다. 

법규위반 별로는 과속이 14건, 중앙선 침범이 20건, 신호위반이 334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7건,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450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1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796건, 기타가 327건으로 집계됐다. 

박찬대 의원은 "운전자 처벌 강화만으론 스쿨존 내 사고 예방이 어렵다"며 "스쿨존 인근 과속방지턱 확대 설치, 도로 미끄럼방지 시공, 학교 주변 신호등 확대 설치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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