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두 곳 해수욕장 내 백사장에 집합제한명령 발동
7월 18일부터 오후 7시 ~ 오전 6시까지... 24일까지 계도 후 25일부터 적발 시 벌금 부과 예고

제주 함덕해수욕장 전경.
제주 함덕해수욕장 전경.

오는 7월 18일부터 협재와 함덕해수욕장 내 백사장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 백사장 내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 명 이상 이용한 협재와 함덕해수욕장가 집합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도정은 이 지침에 따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에 경찰과 해경, 소방, 마을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시행되는 구간은 두 곳 해수욕장의 '백사장'으로만 한정된다. 백사장 주변의 잔디밭이나 방파제 등의 지역은 집합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사장에선 이 시간대에 음주는 물론, 커피 등의 취식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25일부터는 집합제한 명령 위반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제한 조치 명령은 해수욕장이 폐장되는 8월 31일까지 이어지며, 협재와 함덕해수욕장 외 다른 해수욕장은 해당되지 않으나, 계도기간을 거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야간에 백사장 내에서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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