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수돗물의 사용량이 많은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및 전용상수도 438개소에 대해 지난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형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점검내용은 저수조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1년 1회 이상, 매월 위생 점검 1회 이상 실시여부와 건축물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전용상수도의 경우도 저수조 청소, 법정 수질검사 실시여부 및 관리자 건강검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급수 시설 관리가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나, 건축물 관리자 교육 등의 법적의무사항 미실시 수용가(9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라 올해 4월 1일 이후 교육대상자에 한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 되고 있어 오는 9월 30일까지 교육이수토록 유예 조치된 상태이다.

수도법에서는 수돗물의 사용량이 많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과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급수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수돗물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깨끗한 물이 각 가정에까지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면서 "급수시설 점검 시 관련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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