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도 운영 중인 제주국제공항 내 코로나19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공항에 설치돼 있는 선별진료소는 천막 형태라 재산 및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컨테이너 형태로 운용 중인 선별진료소는 존치기간 1년이 지나면 취득 및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시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제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로 이용되고 있는 임시 건축물은 총 24개다. 이 중 컨테이너는 15개, 천막이나 텐트 형태는 9개다.

천막이나 텐트는 임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관련 법에 따라 건축 부서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매년 6월 1일에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부과된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론 임시 건축물들은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한 뒤,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 왔다. 현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존치기간 1년 미만으로 신고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돼 1년이 넘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75% 감면하고 있고, 의료법인은 50%를 감면하고 있지만,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임시 건축물에 대해선 아직 지방세 감면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도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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