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제주도당 등 18곳 단체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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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를 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법률 추진에 나서야 된다는 내용이다. 

16일 오전 11시 정의당제주도당 등 18곳 단체는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등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정신을 담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감이 많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차별을 인식하고, 시정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지금껏 계속 논의됐지만 일부 종교계와 보수단체 반발로 폐기와 철회가 반복됐다고 정의당제주도당 등은 주장했다.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는 내용은 시대적 목소리기도 하다.

올해 6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가 내세운 평등법 의견은 차별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개념을 ①직접차별 ②간접차별 ③괴롭힘 ④성희롱 ⑤차별 표시·조장 광고 등으로 나눴다. 또 각 범위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예를 들어 채용과정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 표현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채용 전 응모자에게 건강진단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도 평등법에 어긋나게 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게 된다. 위반 시는 차별행위자에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진다.  

계속해서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단체 등은 "국회의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적, 민족, 인종, 성별, 학력, 출산, 임신, 장애 등 23개의 차별금지 사요를 명시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확고한 당론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통합당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도 함께 동참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와 나,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여성회,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제주지부, 전여농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평화민주인권교육인 등이 함께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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