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액화산소통 탑재한 활어차 여객선 이용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돼 있는 활어 운송차량의 산소공급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되는 비용은 1대당 744만 원이며, 현재 도내에 약 200대의 활어차가 있어 올해 총 4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지난 2012년 국제기준으로 적용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여객선에 적재가 금지된 위험물인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한시적 유예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따른 정책이다.

이에 따라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는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여객선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2014년식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는 2021년에 여객선 이용이 제한되며, 2015년식 차량은 2002년에 금지되는 식으로 이어진 후 2025년부터 전면 금지되는 방식이다. 단, 지난해 등록된 활어차는 곧바로 내년부터 제한된다.

제주자치도는 산소공급 장비 교체 비용이 최고 930만 원인 점을 감안해 8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 운송차량을 소유한 업자들은 유예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장비를 교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활어차의 내항 여객선 이용은 연간 약 3만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남과 제주 지역이 전체 이용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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