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헌법으로 살펴본 교육의원 제도
[기고] 헌법으로 살펴본 교육의원 제도
  • 뉴스제주
  • 승인 2020.07.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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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Newsjeju
▲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Newsjeju

우리 헌법은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의 출마자격을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참정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의 조항을 인용하여 교원경력 5년 이상의 사람이라야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를 통해서만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해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폐지되고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며, 교육상임위원회에 4년간 소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은 교육의원 5명과 일반 도의원 4명 합하여 9명입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와 도정 질의 등을 보면 교육의원보다 일반 도의원들이 훨씬 적극적이고, 내용도 알찹니다. 정의당 고은실 도의원의 경우 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는데, 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조례」는 올해 2월 전국지방자치학회의 제16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개인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의원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라고 강조한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의 발언이 떠오릅니다. 도의원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정치적으로 모색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 해법은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 산하에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경력은 교육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원들에게는 교육현장의 문제는 자기 눈의 티끌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주권자의 기본권을 지키고 확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본권은 공익을 위해 희생되어왔지만, 점차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과거에는 인정될 수 있었지만, 반드시 교육의원 제도만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주권자의 기본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2017년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도의회 발전방안보고서에는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 이외에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원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다는 상위의 개념에 해당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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