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질오염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전용상수도 급수시설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수도법과 관련해 전용상수도 급수시설 대상지 98개소로 학교, 병원, 공동주택, 숙박업, 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여부 △수도시설관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여부 △수질검사 결과 및 건강진단 기록작성, 보존 여부 △기타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또는 행정지도를,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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