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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동 주민센터 김정수 주무관

최근 들어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스러움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 등으로 인한 배달문화의 확산,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통 약자의 이동 수단, 농어촌 지역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데에 그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륜자동차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만 366건의 이륜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2018년 311건과 비교해 18%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내 사망자가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보다 37.5%나 증가하였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이륜차 대여업체의 무면허 대여 행위, 이륜자동차 동호인들의 대열운행과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등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이륜자동차 신규 등록 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및 자동차 소음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등록하는 경우까지 있어 환경문제로까지 염려되는 수준이다. 지금도 면허 없이 운행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가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제주지방경찰청은 7월 20일부터 도 전역에서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배달 이륜자동차의 상습 교통위반과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단속 이전에 이륜자동차 운행에 대한 문화와 인식이 바뀌어야 하겠다.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생각한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라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본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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