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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26번 확진자가 출입했던 제주시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의 업주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고발 사유에 대해 "호박유흥주점은 손님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호박유흥주점의 업주를 상대로 고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와 관련해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차원에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3차 감염자인 제주 26번 확진자는 호박유흥주점을 출입하면서 수기 출입명부·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도는 호박유흥주점의 업주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도내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는 1차 적발 시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즉석에서 시정안내서를 발급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 등의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때와 장소를 떠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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