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투기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 제주시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의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번에 취소된 20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총사업비 121억5000만 원 규모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비사업대상자로 선정돼 환경영향평가 추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완전히 퇴비화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소명 절차 이후 본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예비사업자를 재평가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농림부는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2년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제주시는 "사업 신청 시 적격 업체가 신청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성 있는 업체가 선정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가축분뇨 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최근 3년간 172건에 대해서 고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올해도 5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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