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축산농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 제주시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의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번에 취소된 20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총사업비 121억5000만 원 규모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비사업대상자로 선정돼 환경영향평가 추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완전히 퇴비화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소명 절차 이후 본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예비사업자를 재평가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농림부는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2년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제주시는 "사업 신청 시 적격 업체가 신청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성 있는 업체가 선정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가축분뇨 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최근 3년간 172건에 대해서 고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올해도 5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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