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5세 남성에 징역 5년 선고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제주 여행지, 피해자에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18년 2월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정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인데,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하려다 실패로 돌아가자 살해한 사건이다. 한정민은 도주했고, 수배 중 자살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해 제주도는 대대적인 게스트하우스 실태조사와 음주파티 단속에 돌입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재발방지 대책' 구호에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투숙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빚어졌다. 법원은 실형을 내렸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 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서귀포시 모 지역 A게스트하우스 매니저로 근무한 김씨는, 같은해 5월9일 여성 투숙객들을 받았다. 

10일 새벽, 투숙객 중 B씨는 만취해 여성 스텝들의 도움을 받아 잠자리에 누웠으나 구토를 하는 등 쉽사리 잠이 들지 못했다. 

김씨는 5월10일 새벽 2시45분쯤 B씨가 있는 객실로 들어가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객실 안에는 B씨의 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기에 강제적 행위가 아니였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남성인 김씨가 여성 객실쪽으로 들어간 사안 등에 주목했다. 여성 직원이 그 시각 깨어있는 상태였음에도 왜 직접 B씨가 있는 객실로 들어갔느냐는 부분이다.

심지어 남성 객실은 만취한 투숙객이 방안에 대변을 보는 등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이를 처리하거나 돌볼 생각을 하지도 않고 김씨는 곧장 B씨 객실로 향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한 B씨 객실은 친구가 함께 있었지만 강제적인 상황들이 무서워 쉽사리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을 수 있다는 심리적 상황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제주 여행지가 피해자에게는 사건으로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됐다"며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투숙객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김씨는 오히려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만 있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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