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 관광수요 증가와 여름휴가가 본격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에 대비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보완 사항이 있는 사업장과 최근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농어촌민박 등 100개소 이상을 표본 추출해 분야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사업장 주요시설 유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 체계,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관리 등 화재 안전관리분야, 전기, 가스 및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 식재료 및 조리실 위생관리 등이다. 

특히 지난해 8월에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재안전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확산방지기, 피난유도표지등 설치여부를 중점 점검 한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소방 화재 안전시설 의무 등 부적격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사업장 방역 및 이용객 발열체크,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 및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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