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가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35%로 지원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감귤을 비롯해 참다래와 콩, 감자, 양파, 당근, 무 등 52개 품종이 해당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2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가을감자, 양배추, 메밀, 브로콜리, 당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엔 2만 3275건(1만 7480ha)이 가입해 총 495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 가입률은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 대비 38.6% 수준이지만, 2018년에 비하면 72.3%나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난해엔 돌풍 및 3차례의 연이은 태풍과 가을장마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워낙 많아 1만 2331개 농가에 보험금 612억 원이 지원됐었다.

제주도정은 지난 2015년부터 콩과 마늘, 양배추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시 손실을 보장해주는 ‘농업수입 보장보험’에 대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농업 수입 보장보험도 지난 22일부터 지역농협에서 양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자연재해 외에 농작업 중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 농업인은 농기계 작업 중 파손된 농기계, 신체 사고, 대인 배상, 대물 배상에 대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농기계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보험 가입 농업인 1423명 가운데 146명이 5억 14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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