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제주시 교통행정과 현주경

골목길 주·정차 차량 사이로 빈 공간과 빨간 선이 시원하게 눈에 들어온다.

무관심 혹은 도덕적 해이로 소화전 부근을 가렸던 차량들이 주민신고로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 듯 소화전을 직관 할 수 있을 만큼 빨간 선 부근이 비어 있다.

시민들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다리 위(2020년6월29일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추가)의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듯하다.

위 같은 인지도 상승률은 2020년 4월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공개되어 있다.

인지도가 높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비어 있지 않은 곳이 존재하고 있다. 시민신고가 가능한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 부근에, 연석 윗면과 측면에 적색표시와 주정차금지 백색 문구, 연석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적색복선으로 노면표시를 해두고 있다.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는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나의 무관심으로 소화전이 안보여서 몰랐다고 주·정차를 한다면, 안보였다는 개인의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화전이 꼭 필요한 순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조금만 더 주위를 살펴 완벽한 비워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