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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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26번 확진자와 그가 출입했던 제주시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 업주를 고발했다.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코로나19 검사가 늦어지는 등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제주지역 26번 확진자가 다녀간 호박유흥주점 종사자(관리인)와 26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달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종사자)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출입명부(QR코드) 인증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해아 한다.

그러나 21번, 24번, 26번 확진자가 함께 방문했던 호박유흥주점에는 26번 확진자의 명부가 누락되어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출입명부작성을 소홀히 한 2개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조치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 및 이용자들의 철저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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