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마트에서 저가의 물품들을 계속해서 훔친 70대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절도',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고모(78. 여)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고씨는 2019년 5월6일 제주시내 마트에서 율무차와 커피믹스 등 1만34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아왔다.

고씨의 절도는 같은해 3월 총 4차례 이어지기도 했다. 모두 마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품목은 단팥죽, 물티슈, 요구르트, 상추 등은 훔친 '절도' 혐의를 받았다. 절도 행각은 2019년 10월 2회, 11월 3회 등 계속됐다. 

2017년 2월에도 고씨는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2018년 11월은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원이 내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으로 범죄경력 없이 살아오다가 절도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이는 고씨가 청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정신질환 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반복됐지만 대부분 저가의 식료품에 그중 일부는 반환됐다"면서도 "과거에도 반복적인 절도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제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치료감호 기각 사유로는 감정의 소견이 참작됐다. 감정인 측은 "완전한 증상호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피고인이 청력이 나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치료감호를 통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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