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장기간 내지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는'대포차량'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들어 7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1245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소유실태를 조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대포차량' 247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적발된 대포차량 가운데 92대를 공매처분 하는 한편 2대의 차량 소유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했다.

대포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거래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달라 만성적이 자동차세 체납과 함께 정상적인 폐차까지 가로막아 무단방치 차량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4∼7회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5973대에 대해 보험가입자와 사용자와 일치여부를 확인해 줄것을 행정자치부에 조회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회결과 드러난 대포차량의 경우 차량 소재지를 추적, 체납세 납부를 촉구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인도명령과 함께 공매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9월말 현재 제주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330억4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2.8%인 75억3200만원이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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