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 4.3유족회 국회서 개정안 통과 호소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속 기재부가 받아들일지가 관건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서 통과되지 못하고 사장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됐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27일에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엔 국회의원 132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확실히 지난 20대 국회 때와는 달라진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의원도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엔 기대가 크다.

허나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 또 다시 막대한 예산 지출이 동반돼야 할 배·보상안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전부개정안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 조치 등을 담아냈다. 구체적으로는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날 오전 11시에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 위성곤, 송재호 의원이 대표로 접수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특별법의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송승문 유족회장은 "여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 준 13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현행 법률 규정으론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 1999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선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공동발의자 132명 중엔 민주당이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미래통합당 1명이다. 여야가 모두 함께 했다고는 하지만 야당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에서 참여자가 1명(황보승희) 뿐인 건 앞으로도 협의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해 준 수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오랜 시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밖에 없다는 게 가슴 아프다. 허나 이를 방기하는 것 역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감안해 슬기로운 방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송승문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아래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낭독한 호소문 전문.

7월 27일 오늘, 여·야 국회의원 132명의 공동발의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발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안 준비와 아울러 대표발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특별법 발의에는 여·야를 떠나, 더불어민주당 125명, 미래통합당 1명, 정의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열린민주당 2명을 포함하여 총 132명의 국회의원님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님을 오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되신 14,530여명의 희생자와 8만 여명의 유족을 대신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제주4·3사건 진생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6·25전쟁 다음 최대의 비극적인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 4·3특별법의 지난 1999년 12월에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4·3사건의 배경·기점, 전개 과정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신고 후 심사를 통하여 희생자 14,53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의 결정과 80,450여명의 유족으로 선정되었으며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국가추념일 지정, 트라우마 센터 시범 운영, 추모사업 및 거행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사항들을 금번 개정 법률안에 반영하고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당연한 명예 회복 및 배·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관련한 규정들의 일부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매듭 짓지 못한 3,950여명의 달하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에 대한 사업과 또한 친생자임을 확인하고도 민법 규정에 묶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등을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조금이나마 진전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소장, 판결문, 변호인 등 근대적 사법절차의 형식이 모두 생략된 채 이루어진 군법회의 명령으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옥고 중에 6·25전쟁 통에 군·경 총탄에 죽음을 당한 2,530여명에 군사 재판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를 통해 무너진 인권의 존엄함을 되찾아 주고자 합니다.

이미 사법당국은 생존수형인 18명의 청구한 불법군사재판 재심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주4·3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의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불법적 재판임으로써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를 통해 제주4·3희생자 영령들을 위무하고 또한 72년 동안 한 많은 삶을 살아오신 고령의 유족과 그 유가족에게 명예 회복을 시켜드리고, 배·보상을 지급으로 인하여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더 이상의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로 전진 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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