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177종, 계란 80종 검사에서 위반 사례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아

제주에서 도축 후 출하되는 모든 축산물과 식용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잔류물질 및 살충제 검사에서 단 1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4곳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소와 돼지, 닭 등의 축산물 중 부상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들의 시료를 채취해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 축산물은 식육 177종이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80종의 식용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살충제 검사에서도 전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항생물질의 배합사료 첨가 금지나 수의사 처방제도 실시, 휴약 기간 준수 등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를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하반기부터는 원유 잔류 물질검사가 추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우유 등 유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원유 집유업체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상시검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상시검사를 검증하기 위해 집유차량 탱크 및 집유업체 저유조 시료를 채취해 잔류물질을 추가 검사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원유는 즉시 폐기하고, 원인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토록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험소 관계자는 "도내서 생산, 유통되는 축산물의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항생제 검사키트와 질량분석기 등을 갖췄다"며 "정밀검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검사 신뢰도를 높여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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