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서귀포시노인복지관 회원 대상으로 상담 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각종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도민불편 제도 개선을 위한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와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로 상담반이 구성돼 있으며, 상담자와 1대 1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듣고 있다. 당초 현장 방문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한 바 있다. 7월 들어서 운영을 재개했고, 비대면을 위해 사전 전화상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7월에 운영되는 이동상담소는 서귀포시노인복지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이나, 노년층의 사회활동 등에 있어서의 고충사항, 진정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며, 제주도의회 입법담당관 업무담당자(064-741-2273)나 서귀포시노인복지관(064-738-35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들에게 의정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이동상담소가 평소처럼 현장에서 이뤄지지못하고 전화상담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이용자들에겐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평소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꼈거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는 직접 상담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을 통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있으면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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