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비정규직 차별 중단 촉구

▲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는 반인권적 규정들을 시급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는 반인권적 규정들을 시급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가 농협중앙회를 향해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는 반인권적 규정들을 시급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제주지역 23개 농축협 노동자 3,415명 중 비정규직은 34.5%에 해당하는 1,177명으로 전국 농축협 평균 25.4%와 비교하면 제주의 비정규직 비중은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제주본부는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비정규직에겐 더욱 가혹하다. 농협규정은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에 걸리면 정규직은 유급휴가, 계약직은 무급휴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급심신단련휴가도 정규직은 연간 6일인 반면, 경제사업 직종 계약직은 4일만 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한 규정은 농협중앙회장이 농축협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농협법에 근거해 농협중앙회가 규정 모범안을 농축협에 시달하면 농축협 이사회 의결절차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규정 제개정 권한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는 반인권적 규정들은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는 반인권적 규정들을 시급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는 반인권적 규정들을 시급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이어 제주본부는 농협중앙회의 불공정 지배구조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제주본부는 "농협중앙회, 지주사, 자회사는 전국 농축협과 각종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관계가 자금지원과 지도감독권한 등이 있는 위계적 관계라는 점에서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용카드 업무 위탁 약정의 경우 농축협이 회원 모집 시 가입신청서 등 서류를 받고 직업 및 소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중앙회가 신용카드 회원 가입여부와 이용한도를 결정한다. 

제주본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정상일 때 중앙회가 보유 및 관리하다가 부실이 발생하면 농축협으로 넘겨 관리하도록 하고 대손(손실)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불공정한 위탁약정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본부는 "농협은행은 막대한 수익에도 알려진 공적 환원 규모는 미미하다. 지방재정인 금고운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만큼 원가분석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을 지역사회복지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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