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포획 흔적 없어 지자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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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약 500m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자체에 인계했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조업에 나선 A호로부터 돌고래 사체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남방큰돌고래 사체를 오전 8시58분쯤 한림항으로 예인했다. 

발견된 남방큰돌고래는 길이 약 237cm에 둘레 약 120cm, 몸무게 약 90~100kg이다. 또 죽은지 일주일 정도 경과됐고, 불법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제주대 김병엽 교수는 진단했다. 돌고래 사체는 이날 오전 9시40쯤 한림읍사무소에 인계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남방큰돌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 포획 및 판매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조업 중 그물에 걸렸을 시는 곧바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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